본포럼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포럼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국민의소리포럼의 회원은 국민의소리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국민의소리포럼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소리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국민의소리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민의소리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민의소리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민의소리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국민의소리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의소리포럼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국민의소리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소리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