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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PF ::: 국민의소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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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PF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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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포럼은 “국민의소리포럼(The Voice Of People Forum)”(이하“국민의소리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포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하고 자유, 공정, 인권,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건설과 국민을 위한 혁신, 개혁적 정책계발과 여론조작,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관한 연구,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포럼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민주주의에 관한 학술연구와 자료수집
    • 2. 빅데이터 여론조사기관운영
    • 3. 회지 및 연구지 발간
    • 4. 정치자문, 정책개발 지원 사업
    • 5. 국민검증단 사업
    • 6. 출판사업, 교육사업
    • 7. 기타 국민의소리포럼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소재지)
    • 본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시, 도 주요 지역 또는 해외에 분사무소(지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본포럼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국민의소리포럼의 회원은 국민의소리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국민의소리포럼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국민의소리포럼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 5.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인정된 분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6.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 본인의 탈퇴원이 있을 때
    •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3.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4.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민의소리포럼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
  • 제10조(회원의 상벌)
    • 1. 국민의소리포럼의 회원으로서 국민의소리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국민의소리포럼의 회원으로서 국민의소리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직책과 정수)

    국민의소리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총회장 : 1인 이상
    • 2. 중앙회이사장 : 1인
    • 3. 상임이사 : 회원총원의 3% 이내
    • 4. 이사 : 회원총원의 10%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 5. 감사 2인
  • 제12조(임원의 선임)
    • 1. 이사장과 감사는 이사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분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선임한다. 다만 전시 및 천재지변 발생 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임한다.그 취임에 관하여 회원 전체에게 공지한다.
    • 2.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이사장과 지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이사장은 각 지회장 또는 상임 이사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3. 이사장은 그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국민의소리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국민의소리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국민의소리포럼을 대표하고 국민의소리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국민의소리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국민의소리포럼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국민의소리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 제17조(총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국민의소리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국민의소리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국민의소리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국민의소리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포럼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포럼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겸직할 상황이 생길경우 이사회에 허락을 득해야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수입금)

    국민의소리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1조(회계연도)

    국민의소리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국민의소리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3조(결산)

    국민의소리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회계의 공개)

    국민의소리포럼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7조(사무처)
    •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소리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5. 사무처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사장 결재 후 이사회 보고한다.
  • 제38조(법인해산)
    • ① 국민의소리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의소리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소리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국민의소리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국민의소리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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