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영창’에 수감됐다는 전언이 나오는 군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령관들의 가족 면회와 문서수발신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편지를 받을 수도 없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와 ‘무죄추정원칙’이 사라진 인권 유린의 실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나라의 장성들을 일개 간첩만도 못한 처우를 하고 있는 셈이다.
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각각 수방사 군사경찰단 미결실·수도군단 군사경찰단 미결실·국군교도소·수도군단 군사경찰단 미결실에 구금됐다. 이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아 군검찰에의해 미결수용자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같은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제한을 받았는 데,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제한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에 반해 군 검찰과 법원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전 사령관들은 현재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91조(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를 금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면회 금지 이유에 대해 군 검찰 측은 “비변호인과 접견 및 서신 수수를 통해 공범 혹은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연락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통해 공범 또는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락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면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1항 1조에서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접견을 제한 해 놨다. 군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들의 접견 금지를 신청하였으며 군 법원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달리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 및 문서 수·발신이 금지됐다.
본지가 입수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소법 91조’ 기각통지문에는 “기소 전 검사가 한 접견 금지 처분은 공소 제기와 함께, 동시 효력을 잃어 기소 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하면 법원 결정을 얻어야 하는데 공소 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적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됐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접견금지 및 처분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여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며 “접견 금지 제한 근거 또한 접견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도한 몇몇 언론사 기사와 결정문 등만 제출됐다”고 꼬집었다.
’외부 정치 세력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와 별개로 접견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구속 상황에서 접견 금지 처분까지 이루어지면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군 검찰과 법원이 민간 법원과 달리 ‘면허 제한 취소 청구’를 안 받아줘서 사령관 면회와 문서 수발신 일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사령관들이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공모’ 등의 근거는 입바른 소리로 이 같은 조치는 ‘인권 유린’에 다름없는 행위”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김 전 장관 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면회 및 문서 수발신’ 제한을 푼 만큼, 이를 근거로 군 검찰과 법원도 사령관들의 가족 면회와 편지 수신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수감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미결실 관련 수도군단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두 사령관은 현재 가족면회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른바 ‘지하 영창’에 구금된 상황으로, 4명의 직원이 돌아가며 미결실을 지키고 있다. 식사 배식 때에도 지하 영창에 한 명이 전달을 하면, 그곳을 지키던 영창 담당자가 이를 영창 앞에 가져다 놓는 식이라고도 했다.
본지는 이 같은 제보를 복수 군 소식통에게 확인 후 사실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보도를 결정했다.
제보자는 “국민 자유를 지키던 군 사령관들에 대해 눈에 띄고 소문이 난다며 산책도 못 하게 한다. 형이 확정된 죄수들마저 누리는 기본권을 금지당한 것이다. 재판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햇빛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이곳이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보에 대해 본지는 군에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지하 영창 형태의 수감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각 수용 시설별 미결수 수감 시설의 형태는 제각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라는 답변을 받았다.
